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원래 받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계산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총정리(신청방법,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쉽게 이해 하실수 있도록 내용을 조건별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잔여 소정 급여 일수(실업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재취업일 전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이 남아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업급여 100일을 받기로 한 경우 조기재취업급여를 받으려면 50일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만 수당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함이고 급여기간이 끝나갈 때쯤 재취업하는 경우는 조기 재취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재취업 근무 기간
재취업 후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거나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 기간은 12개월 이상 계속해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바뀌면 퇴사 후 재진입 과정이 없어야 합니다.)
[3] 사업주 요건
재취업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4] 실업인정 여부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조기재취업 수당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접속경로 및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①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②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청구 정보 입력
- 취직일 : 취직한 날
- 취직 확정 통보받은 날 : 취직한 날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자명 : 실업급여 신청 전 다녔던 마지막 회사이름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③ 지급계좌 정보 입력
④ 첨부구비서류 첨부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지급조건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모의 계산(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조기 재취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산정방법은 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루치 금액에 지급받기로 한 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금액 모의계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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