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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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무조건을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순수 근무일 수로 6개월 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
③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④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
-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건설근로자(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
※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지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신청방법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된 일용근로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① 실업급여 조건 충족(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순수 근무일 기준 18일 이상)
② 퇴사(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③ 워크넷 구직 등록
④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⑤ 퇴사 14일 후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방문(1차 실업인정일 날짜 확인)
⑥ 1차 실업인정 교육 듣기(온라인 or 오프라인)
⑦ 실업급여 지급받기
지급일수 및 지원금액
① 지급일수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나이, 장애유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② 지원금액
●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원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60,120원)
●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계산 예시
① [4월(130만 원) + 5월(150만 원) + 6월(140만 원)] ÷ (28일 + 31일 + 30일) = 약 47,000원
② 47,000원의 60% 은 약 28,000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금액이 적더라도 하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③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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