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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지급조건 필요서류

by happymoney7481 2023. 6. 6.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동안 일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60일의 1/2인 30일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지급조건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① 로그인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1년)이 지난 후 청구 가능한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③ 신청서류 내용 작성

 ● 신청구분 : 취직 또는 자영업

 ● 취직사업장(사업에 고용된 경우)

   - 구분 : 국내 또는 해외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취직일

   -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구직급여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없음 또는 있음

   - 지급계좌

 

④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바로가기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또는 사업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필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사업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에 회사와 재고용 약속을 하거나, 퇴사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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