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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테크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happymoney7481 2023. 5. 31.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본인 저축액에 따라 서울시에서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에는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교육비 준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에 대한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꿈나래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ㆍ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자녀의 대학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신청자격

 

꿈나래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3. 5. 22) 기준으로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만 14세 이하인 자('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 ○○% 이하'라는 항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3년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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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6 11 23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3 23 11 10 10 10 18 5 11 13 13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①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④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 없음. 선발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 정부24] 
※ 발급기준 :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 : 정부 24]

※ 발급기준 :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 : 정부 24]

※ 발급기준 :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정부24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추가서류]

⑧ 주거 증빙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65세 이상:'58. 12. 31 이전 출생)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국가보훈)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선발방법, 최종발표

 

1) 선발방법

신청자격이 적합한 모든 신청자가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가구의 소득 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2) 최종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3. 10. 13(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ㆍ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참고]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5
2 중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396-556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99-7074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286-5025
5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2-450-7659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27-5034
7 중랑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02-2094-6956
8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2-2241-2445
9 강북구 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 02-901-2505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116-3647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2-351-7013
13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02-330-8162
14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620-3340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860-3351
18 금천구 가족정책과 보육행정팀 02-2627-1417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2670-3946
20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879-5856
22 서초구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 02-2155-889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3688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3425-5702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에 대한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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