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7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5월 16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읍·면 지역의 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 임차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구청·시청·군청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으로 신고
아래의 자료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임대차신고제' 교육 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대리인 신고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및 금액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준주택
-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 시 실제용도, 임대차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ㆍ시청ㆍ군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1]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인가요?
'21.6.1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경기도 이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 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인가요?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업무용ㆍ상가ㆍ오피스텔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ㆍ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ㆍ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임대차 신고의무자입니다.
[Q5]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편의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Q6] '21.6.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Q7]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8] 확정일자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Q9]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 5 제3항) 다만, 사본의 경우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Q10]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Q11] 계약금은 지급하였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체결의 시점은 계약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금원(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권리보호와 계약서 제출에 따른 신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서 또는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증빙서류(입금증 등)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Q12]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의 공동신고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공동으로 신고관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방문신고 하면 됩니다.
[Q13] 임대인 거주지가 주택 소재지와 멀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임대차 신고서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 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 증빙서류(입금증 등)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입금증 등 계약체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고ㆍ입원 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데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임대차 신고서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 처리가 되므로 신고 가능한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신고 위임을 하여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신고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Q1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임차인 혼자는 신고 못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계약 상대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때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자는 계약서(단독 신고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6] 임대차 신고를 하려면 꼭 신고관청을 방문해야만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임대차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로 동일하나 인터넷 시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Q17]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으로 인터넷 신고를 못하나요?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 등 인증방법이 다양화되었으나, 인터넷 임대차 신고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Q18] 중개업소에서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분께서 임대차 신고를 대리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차 신고의 대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고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 제외)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되었지만, 신고에 대한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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