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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테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happymoney7481 2023. 5. 29.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처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48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빠르게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접수기간이 '23. 6.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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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3. 5. 22) 기준, 다음의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88. 1. 1 ~ '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 5. 22 ~ '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2. 6. 1 ~ '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자격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ㆍ향락ㆍ도박ㆍ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지원 내용

[1] 모집인원 총 10,000명으로 지역별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 말) 반영 

 

[2]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3]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4]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5] 적립금 총액

- 10만 원 / 2년 :  480만 원, 10만 원 / 3년 : 720만 원

- 15만 원 / 2년 : 720만 원, 15만 원 / 3년 : 1,080만 원

[6] 저축방법 : 매월 등록된 계좌 자동이체

[7]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월) 매칭지원금(월) 총저축액(월) 총저축액(2년) 총저축액(3년)
10만원 10만원 20만원 480만원 720만원
15만원 15만원 30만원 720만원 1,080만원

※ 매월 적립 시 이자 별도

 

 

 

신청 방법(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온라인 접수 없음)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형태의 1개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ㆍ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추가 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ㆍ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ㆍ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 방법

 

신청자격에 맞더라도 모두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심사 선정심사표 기준으로 고득점순 선발을 진행합니다.

 

①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③ 최종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3. 10. 13(금) 예정
  • 결과 확인 : 발표 당일부터 서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결과 바로가기

 

  • 온라인 약정 : '23.10.13(금) ~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 진행)
  • 최종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유의 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 취소
  • 이메일, 우편 제출 :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
  • 서류는 사본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
  •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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