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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테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액

by happymoney7481 2023. 6. 3.

국가장학금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장학금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 유형',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 유형',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학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액

 

 

10구간 ~ 1구간 등 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지급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며, 기준이 되는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적 : 대한민국

② 대학 소재지 : 국내

③ 소득 분위 : 8구간 이하

④ 성적 기준 : 기준 충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이렇게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분위 8구간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
중위소득
%
1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1구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구간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3구간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4구간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5구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구간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7구간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8구간 200% 4,155,784원 6,912,310원 8,869,632원 10,801,928원 12,661,376원 14,455,962원
9구간 300% 8,103,779 13,479,005 17,259,782 21,689,683 24,689.683 28,189,126
10구간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8~9구간 가구원수 별 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 1인 가구 : 4,155,784원
  • 2인 가구 : 6,912,310원
  • 3인 가구 : 8,869,632원
  • 4인 가구 : 10,801,928원
  • 5인 가구 : 12,661,376원
  • 6인 가구 : 14,455,962원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 1인 가구 : 6,233,676원
  • 2인 가구 : 10,368,465원
  • 3인 가구 : 13,304,448원
  • 4인 가구 : 16,202,892원
  • 5인 가구 : 18,992,064원
  • 6인 가구 : 21,683,943원

 

10~1구간 각 구간은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분이 됩니다. 소득 분위 계산법을 사전에 알아 둔다면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구간 확인은 본인의 가정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종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가족 수만 정확하게 안다면 바로 소득구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ㆍ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합해서 산출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②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 인정액이 산정되고 최종적인 소득 분위가 결정 됩니다. 산정된 소득 분위는 신청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됩니다.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각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공제액을 제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3)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제한 뒤 여기에 월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또는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환산율

월소득환산율 = 월 4.17% / 3 (일반재산), 월 4.17% / 3 (자동차), 월 6.26% / 3 (금융재산)

 

월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 / 3, 자동차의 경우 월 4.17% / 3,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 / 3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 금액이 0보다 적을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4)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산정방식은 본인 포함 형제, 자매 수에서 2명을 제한 뒤 1인당 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

 

①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 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② 1인당 공제액 = 40만 원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참고 사항을 알려드겠습니다. 이혼 후 관계 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경과, 말소인 경우 등에는 형제, 자매 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시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성적기준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성적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해야한다는 것은 평균 백분위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백분위 점수 확인은 본인의 성적표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성적 기준이 100점 만점 중 70점으로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았습니다. 소득구간 1구간 ~ 3구간인 경우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 ~ 80점인 경우에도 2회 경고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성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액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충족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 구간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 지급 금액이 더 크고, 셋째부터는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구간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연간 최대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50 7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 서열 둘째, 미혼)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 1구간 260 520
국가장학금 2구간 260 520
국가장학금 3구간 260 520
국가장학금 4구간 195 390
국가장학금 5구간 195 390
국가장학금 6구간 195 390
국가장학금 7구간 175 350
국가장학금 8구간 175 350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일

'23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학기, 2학기 각 학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신청자 : 3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2학기 신청자 : 9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각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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