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면, '에너지바우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원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 이미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찾기'를 클릭하시면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의 거주지를 입력하시면 도로명으로 변경된 주소와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현재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여건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③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란 내용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⑤ 각 단계에 따라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번거로운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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