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은 상반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이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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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그리고 2024년에 달라지는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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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 과세 대상자들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7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 및 중소기업의 경우 8월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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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기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②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업종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발급 의무 대상자는 과세 유형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④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비철금속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개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⑥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확대
홈택스에서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조회할 때, 1회당 조회 가능 건수가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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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 비서 대상자에게 미리채움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예정 신고 미환급 및 예정 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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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사업자
○ 혁신성장 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등)
○ 수출기업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 지급분도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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