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2024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깜박하고 지나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 궁금해 하실 내용을 공유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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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 고지됩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 : 6월 전액 부과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 : 6월과 12월 나누어서 부과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차종에 따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 배기량
○ 승합차 : 소형ㆍ대형버스 종류
○ 화물차 : 적재량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
※ 6월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서 납부 기간은 7월 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간에서 직접 납부, 자동화기기(CDㆍATM기기)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시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약 연납제도 혜택
6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나오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서 세금을 미리 내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면 방문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혹시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연납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전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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