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 2023년보다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이상인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난방연료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다양한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ㆍ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좀 더 정확하게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 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다른 지원금과 달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지원신청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요청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주자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지원요청을 할 경우 1일 이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주민센터에 배치)
②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③ 휴ㆍ폐업 관련 서류 : 휴ㆍ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④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⑤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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