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월세를 낸 금액만큼 꼭 소득공제를 받아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받고,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한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 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는데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소득세(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비교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신청 조건 |
ㆍ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4억원 이하 주택 |
ㆍ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 급여조건, 주택규모 제한 없음 |
공제율 | ㆍ총급여액이 5,2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ㆍ총급여액이 5,500~7,000만원(종합소득이 4,500~6,000만원)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
ㆍ1년 동안 낸 월세의 30% |
공제한도 | ㆍ연 최대 750만원 | ㆍ연 최대 300만원 |
집주인 동의여부 |
ㆍ무관 | ㆍ무관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의 월세액을 납부했다면 총 122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 17%)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의해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감소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나 주택규모 제한에 관계없이 임차인이나 전세로 인한 소득이 없는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임차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 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 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로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온라인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입금증 등)
* 접속 경로 : 홈택스 메인페이지 > 상담ㆍ불복ㆍ고충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페이지로 변경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입력 시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주소,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등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첨부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월세를 입력할 때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지급하다 보니 관리비까지 월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는 월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력할 내용들을 모두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에 월세를 납인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관할지역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ㆍ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려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Q1.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부담하더라도 부모가 월세방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월세 납부 증명서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타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2. 관리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함께 송금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특약과 관계없이 공제신청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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