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정책 중에 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드리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대표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 및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읽다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 정확한 뜻을 몰라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용어들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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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현금소득 + 재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계산값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면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현금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② 재산 소득 환산액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 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을 빼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 2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 자세하게 알아보기
중위소득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차년도 기준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인데 가구의 월 소득이 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할 때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소득의 편차가 커 소득이 월등히 높은 가구가 있을 경우 중위소득은 소득 순세대로 나열해서 중간값으로 중위소득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만7,98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810만 7,515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생활이 어려워 위기에 놓여졌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도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43만 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만 1,157 | 138만 2,463 | 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324만 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381만 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만 8,946 | 172만 8,077 | 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 361만 3,991 | 405만 3,75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의 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이 여기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 ||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용어들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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