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4가지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확인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신청방법, 조기수령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년부터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액을 감액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액되므로, 조기수령을 할 경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면 매년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셨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나이 충족
- 일정 소득 수준 미만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신청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수령 나이 충족
국민연금 조기 수령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출생연도와 지급개시연령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사ㅔ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3] 일정 소득 수준 미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286만 1091원 미만이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조기 수령을 원하는 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기 수령을 시작해 월평균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 본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역별 지사 및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
② 개인 인증 로그인
③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선택
④ 신청서와 서류 첨부 진행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분증
②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③ 혼인 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④ 연금 지급청구서
⑤ 본인 도장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신청방법, 조기수령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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