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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신청방법 및 대상금액 총정리)

by happymoney7481 2023. 7. 24.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시행하였습니다.

 

난임은 부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신체적으로는 난임 치료를 위해 호르몬 치료, 수술,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치료들은 부부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난임은 부부에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난임 치료는 매우 비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대상금액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신청방법 및 대상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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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입니다.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술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술 별 횟수 제한 했던 부분을 폐지하였습니다.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  (개선) 모든 난임부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태권 보장을 위해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1~9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22회
동결배아 1~7회
인공수정 1~5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3] 지원금액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시술종류
(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확대 시행 일자 : 2023. 7. 1(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을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방문 중 선택해서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② 직접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내 주소지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

 

 

①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②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③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⑤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서류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1] 지원 신청(신청자 > 보건소)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신청자)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이며 지원자격 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3] 난임시술(신청자 > 시술의료기관)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

 

[4] 청구(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시술 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5] 지급(보건소 >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대상금액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 있다면...

[2] 난자 냉동 비용 최대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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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다자녀 혜택 7가지 총정리(2명부터)

[5]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국세청 세금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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