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시행하였습니다.
난임은 부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신체적으로는 난임 치료를 위해 호르몬 치료, 수술,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치료들은 부부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난임은 부부에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난임 치료는 매우 비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대상금액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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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입니다.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술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술 별 횟수 제한 했던 부분을 폐지하였습니다.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 (개선) 모든 난임부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태권 보장을 위해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택권 보장) | |||||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신선배아 | 1~9회 | ▶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22회 |
동결배아 | 1~7회 | ||||
인공수정 | 1~5회 | ||||
서울형 | 신선배아 | 1회(추가) |
[3] 지원금액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 ||
시술종류 (여성나이)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4] 확대 시행 일자 : 2023. 7. 1(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을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방문 중 선택해서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② 직접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
①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②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③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⑤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⑦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⑧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⑨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⑩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서류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1] 지원 신청(신청자 > 보건소)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신청자)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이며 지원자격 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3] 난임시술(신청자 > 시술의료기관)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
[4] 청구(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시술 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5] 지급(보건소 >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대상금액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 있다면...
[2] 난자 냉동 비용 최대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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