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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 있다면...

by happymoney7481 2023. 7. 23.

갓난 아이나 현재 임신 중이어서 병원에 가기가 많이 힘드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릴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입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지금까지 갓난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녔던 불편함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신생아 양육과 산모 산후 회복을 도와 드립니다.

 

 

2023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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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사활동 및 육아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① 산모건강관리(유방, 체조지원등)

②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③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수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족

※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자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희귀 난치성질환, 정애인산모와 장애 신생아, 미혼모, 새터민, 쌍생아,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생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출산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출산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항목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후 신청
  • 신청자 정보와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 제공 장소와 시간 선택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산모가 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서비스 제공 장소와 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내가 사는 근처 보건소 확인 바로가기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산 전이라면 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 확인서 (12개월 분)
  • 보건소 내방 시 남편 신분증, 산모신분증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증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바로가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비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비용 가격은 보건복지부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사항(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비용 상세내역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
단축 5일 664,000원 456,000원 208,000원
표준 10일 1,328,000원 912,000원 416,000원
연장 15일 1,992,000원 1,368,000원 624,000원
단태아
(둘째이상)
단축 5일 664,000원 608,000원 56,000원
표준 15일 1,992,000원 1,824,000원 168,000원
연장 20일 2656,000원 2,432,000원 224,000원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단축 10일 1,560,000원 1,200,000원 360,000원
표준 15일 2,340,000원 1,800,000원 540,000원
연장 20일 3,120,000원 2,400,000원 720,000원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이상
단축 15일 2,340,000원 1,800,000원 540,000원
표준 20일 3,120,000원 2,400,000원 720,000원
연장 25일 3,900,000원 3,000,000원 900,000원

※ 표의 내용은 표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은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상으로 2023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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