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재테크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happymoney7481 2024. 2. 15.

2024 육아휴직급여
2024 육아휴직급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리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4년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육하유직급여 지급대상,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함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고용보험가입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 관련 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은 합산에서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지원내용, 지급기간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지급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휴직기간 중 지급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여 복직을 유도하는 사후지원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지원내용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어플)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를 이용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나머지 3가지는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홈페이지, 앱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제출)

● 통상임금 확인자료(회사에서 제출)

● 육아휴직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내역(회사에서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용

2024년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내용은 기간은 늘리고 지원은 커지고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늘리고

○ 1인당 12개월 → 18개월('24년 하반기 예정)

맞육아 3개월 → 6개월

 

지원은 커지고

○ 1일 12개월 간 총 1,800만 원 → 18개월 총 2,700만 원

○ 맞육아 3개월 간 750만 원 → 6개월 간 1,950만 원

 

구분 23년 24년 비고
기간 12개월 18개월 (예정) '24년 하반기
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
12개월 간
총 1,800만 원
월 150만 원
18개월 간
총 2,700만 원
(미정) 200만 원으로
상향 의견
지급방식
(통상임금%)
[사후지급금 방식]
육아휴직 기간
동안 70%지급
복직 6개월 뒤
30% 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
(예정) '24년 하반기
맞육아휴직
또는
교대휴직
3+3
(같이 3개월 또는
이어서 3개월)
6+6
(같이 6개월 또는
이어서 6개월)
(확정) 3개월 증가
맞육아휴직
상한액
첫달 200만 원
매달 + 50만 원
3개월뒤 300만원
총 3개월간 
750만원/1명
첫달 200만 원
매달 + 50만 원
6개월뒤 450만 원
총 6개월 간
1,950만 원/1명
(확정) 1,200만 원
증가/1명
부부 기준
2,400만원 증가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부모 급여 지급일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특례 완벽 총정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기준 없이 모든 산모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돌보고 있다면 월 30만원 신청하세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받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