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2024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조회 방법 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완벽 총정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는 2012년 2월에 전국 16개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3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참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②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 고요보험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ㆍ후 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지원대상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와 열평균 피보험자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수준, 지원기간
① 두루누리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② 두루누리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월보험료를 잘 납부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내 보험료 납부가 완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제외하고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혜택(근로자 1명 기준) : 월 최대 117,490원 지원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90,400원 지원
구분 | 사업주 월 부담액 |
80% 지원액 | 사업주 실제 부담액 |
고용보험 | 23,000원 | 18,400원 (200만원×1.15%×80%) |
4,600원 |
국민연금 | 90,000원 | 72,000원 (200만원×4.5%×80%) |
18,000원 |
근로자 혜택(근로자 1명 기준) : 월 최대 112,300원 지원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86,400원 지원
구분 | 근로자 월 부담액 |
80% 지원액 | 근로자 실제 부담액 |
고용보험 | 18,000원 | 14,400원 (200만원×0.9%×80%) |
3,600원 |
국민연금 | 90,000원 | 72,000원 (200만원×4.5%×80%) |
18,000원 |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전자신고 방법과 서면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신고 방법
두루누리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회원 가입 후 로그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은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접속경로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① 기가입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② 미가입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서면신청 방법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신청하면 됩니다.
①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클릭
②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검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하시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두루누리 계산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지원금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두루누리 > 두루누리 계산기'를 클릭하면 각 단계별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금 조회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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