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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happymoney7481 2024. 8. 2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로 연간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치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있는 제도이므로 꼭 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주요 내용 요약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가까운 보건소 바로 확인하기

 

접수기관 : 보건소

지원형태 : 의료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중복혜택 안됨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는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선정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바로 확인하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기타 접수관련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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