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여부 확인하셔서 꼭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조건(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 중위소득 관련 : 기준 중위소득 쉽게 이해하기
[참고] 제외 대상자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대리신청 가능
1) 대리인 기준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제출서류
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참고사항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인터넷 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이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조건(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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