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강력한 도움의 손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압력, 취업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우리 청년들은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마음을 지원하고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23년 기준 : '89.1.1 ~ '04.12.31 출생)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 우선 지원 대상 기준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
서비스 내용
① 지원금액
- 회당 6만원 또는 7만 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②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 제공
- 사전ㆍ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③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④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⑥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ㆍ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⑦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
신청 방법, 기타 사항
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
③ 신청 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④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⑤ 기타 사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이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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