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주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내 집마련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신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내용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완벽 총정리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공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정책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3)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신생아 특공 : 출산가구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따라 공공분양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각각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기준 : 3.79억 원 이하
- 공급 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을 합니다.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이 입증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 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규 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시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은 출산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입증되면 자격을 부여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의 경우]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소득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저금리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① 기존 소득요건 대비 2배 상향
-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기존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②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③ 소득 및 한도
- 부부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 주택가액 6억에서 9억
-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
④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 특례금리 5년 적용
-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 출산에 따라 최장 15년 연장이 가능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① 대상과 소득, 한도
-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 대출한도는 3억 원
② 자산 요건
-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3.61억 원 이하
③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 특례보금 4년 적용
- 출산에 따라 최장 12년 연장이 가능
정부 발표 신생아 특례 대출 통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안)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 (신혼 및 생초) |
특례 | 기존 (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이하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
(8.5천 이하) 1.85 ~ 3.0 |
1.6 ~ 2.7 | (7.5천 이하) 1.2 ~ 2.4 |
1.1 ~ 2.3 |
(8.5천~1.3억) 이용불가 |
2.7 ~ 3.3 | (7.5천 ~ 1.3억) 이용불가 |
2.3 ~ 3.0 |
신생아 특공 :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 대출 이외에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도 개선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호,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 기회 확대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개선됩니다.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 미적용,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배우자 기간도 합산하여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됩니다.(배우자 가입기간의 50%로 최대 3점 부여)
청약 기회 확대 세부 내용 | ||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완화 |
3자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 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 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기준은 청년특공 당첨 시 미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청년특공 혼인규제가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신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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