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반지하 거주자들은 습기, 소음, 냄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의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보다 대폭 늘립니다.
확대 지원 개편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최대 1440만 원 지원 내용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개편내용
반지하 특정바우처 개편 내용 |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최장 6년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중심 |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 |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원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확대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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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세부내용
①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
구분 | 소득 |
1인 가구 | 3,353 천 원 |
2인 가구 | 5,005 천 원 |
3인 가구 | 6, 718 천 원 |
4인 가구 | 7,622 천 원 |
5인 가구 | 8,040 천 원 |
6인 가구 | 8,701 천 원 |
7인 가구 | 9,362 천원 |
8인 가구 | 10,023 천 원 |
②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③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④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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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2)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반지하 특정바우처 유의사항
①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②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③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④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2-213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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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자주 하는 질문(Q&A)
Q1.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6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6.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7.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8.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72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10.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한 1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Q11.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변경된 지원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최장 72개월간 지원됩니다.
Q1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금액 모의계산(금액 계산 방법)
이상으로 확대 지원 개편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최대 1440만 원 지원 내용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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