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직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와 가족들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전국의 휴양콘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의 위치와 객실 유형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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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란?
① 사업목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신청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 |||
구분 | 주말,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③ 이용요금
- 60,000원 ~ 292,000원
- 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예] 한화콘도 요금표를 보시면 50% 넘는 할인가격으로 이용 가능
구분 |
일반요금 | 객실이용요금 | ||
무기명 | 기명 | 회원추천 | ||
봄 비수기 주말 | 420,000원 | 153,000원 | 143,000원 | 168,000원 |
봄 비수기 준주말 | 273,000원 | 127,000원 | 117,000원 | 130,000원 |
봄 비수기 연휴 | 480,000원 | 177,000원 | 167,000원 | 192,000원 |
봄 비수기 일요일 | 240,000원 | 111,000원 | 101,000원 | 114,000원 |
봄 비수기 월요일 | 236,000원 | 109,000원 | 99,000원 | 112,000원 |
봄 비수기 화요일 | 231,000원 | 107,000원 | 97,000원 | 110,000원 |
봄 비수기 수요일 | 225,000원 | 104,000원 | 94,000원 | 107,000원 |
봄 비수기 목요일 | 236,000원 | 109,000원 | 99,000원 | 112,000원 |
봄 성수기 연휴 | 480,000원 | 177,000원 | 167,000원 | 192,000원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1]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이용가능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 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명 콘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회사 동호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도 이용 가능하여 정말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지역 | 홈페이지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바로가기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바로가기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바로가기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바로가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바로가기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바로가기 |
계 | 702 | 전국 51개소 |
[2]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로그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확인 완료 후 신청란 기재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② 이용 신청 시 일정 기준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③ 이용자 선정 및 우선순위
이용자 선정 | ||
주말 | 평일 | 성수기 |
이용일 전월 10일 까지 | 이용일 7일전 까지 | 별도 공지 |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우선 순위 |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ㆍ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④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규정
①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체크인 후 이용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 확인 방법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 이용대상자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유의
②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1박당)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③ 이용제한 기간 기준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상으로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해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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