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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테크

근로자 휴양콘도 최대 50%까지 할인 받기

by happymoney7481 2023. 7. 2.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직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와 가족들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전국의 휴양콘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의 위치와 객실 유형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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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최대 50%까지 할인 받기

 

 

 

근로자 휴양콘도 란?

 

 

① 사업목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신청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③ 이용요금

 - 60,000원 ~ 292,000원

 - 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예] 한화콘도 요금표를 보시면 50% 넘는 할인가격으로 이용 가능

 

구분

일반요금 객실이용요금
무기명 기명 회원추천
봄 비수기 주말 420,000원 153,000원 143,000원 168,000원
봄 비수기 준주말 273,000원 127,000원 117,000원 130,000원
봄 비수기 연휴 480,000원 177,000원 167,000원 192,000원
봄 비수기 일요일 240,000원 111,000원 101,000원 114,000원
봄 비수기 월요일 236,000원 109,000원 99,000원 112,000원
봄 비수기 화요일 231,000원 107,000원 97,000원 110,000원
봄 비수기 수요일 225,000원 104,000원 94,000원 107,000원
봄 비수기 목요일 236,000원 109,000원 99,000원 112,000원
봄 성수기 연휴 480,000원 177,000원 167,000원 192,000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1]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이용가능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 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명 콘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회사 동호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도 이용 가능하여 정말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지역 홈페이지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바로가기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바로가기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바로가기
리솜 32 안면도, 덕산 바로가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바로가기
금강산 11 고성, 제주 바로가기
702 전국 51개소  

 

 

[2]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로그인(회원 가입)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확인 완료 후 신청란 기재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② 이용 신청 시 일정 기준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③ 이용자 선정 및 우선순위

 

 이용자 선정
주말 평일 성수기
이용일 전월 10일 까지 이용일 7일전 까지 별도 공지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우선 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ㆍ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④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규정

 

①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체크인 후 이용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 확인 방법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 이용대상자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유의

 

②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1박당)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③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기준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상으로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해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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