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거죠?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1년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더욱 주거비가 큰 부담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만 해당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 관련 내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 ~ 39세(주민등록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주민등록 상 1984~2005년생)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가능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25,000명을 추첨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선정
②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원 선정
③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원 선정
④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선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3주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일정
① 신청접수 : 2024.4.3 ~ 4.23
②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2024년 4월 ~ 6월
③ 심사결과 통보 : 2024년 6월
④ 이의신청 접수 : 2024년 6월 ~ 7월
⑤ 최종선정자 발표 : 2024년 7월(예정)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3종)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 3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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