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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바로하기

by happymoney7481 2024. 4. 1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바로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바로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거죠?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1년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더욱 주거비가 큰 부담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만 해당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번 글에서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 관련 내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 ~ 39세(주민등록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주민등록 상 1984~2005년생)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 ○○% 이하'라는 항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3년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happymoney7481.tistory.com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가능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25,000명을 추첨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선정

②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원 선정

③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원 선정

④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선정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3주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선정일정

① 신청접수 : 2024.4.3 ~ 4.23

②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2024년 4월 ~ 6월

③ 심사결과 통보 : 2024년 6월

④ 이의신청 접수 : 2024년 6월 ~ 7월

⑤ 최종선정자 발표 : 2024년 7월(예정)

 

청년월세지원 선정일정
청년월세지원 선정일정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3종)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 3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3종)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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