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피부양자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알아보면 됩니다. 자격 요건에 하나라도 미충족시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모두가 부양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요건
피부양가족의 재산기준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ㆍ자매의 재산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충족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기준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② 형제, 자매 재산 기준
- 재산과표가 1.8억원 이하
※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
[2] 소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 요건 기준인 연간 소득 요건 및 사업 소득 요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 여건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것
※ 연간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사업 소득 요건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을 것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단, 주택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요건 적용 제외
③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ㆍ보훈보상 상이자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해 공단이 인정하면 소득요건으로 봅니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2가지 요건인 연간 소득 요건 및 사업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부양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인정 기준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동거/비동거시 모두 부양인정 가능
- 부모 직계존속 ※ 동거 시는 부양인정이 가능, 비동거시에는 형제/자매와 소득/보수가 없어야 함
- 자녀의 직계비속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 부모의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가입자와의 관계는 동거와 비동거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피부양자 취득에 관한 인정기준 등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관련 설명 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쉽게 확인하기(도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위에서 설명을 쉽게 했지만 막상 판단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지를 도표를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도표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지를 먼저 선택해서 진행하면 쉽게 인정여부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feat. 1분만에 하기)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을 알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하나라도 미충족시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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