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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재상고, 7일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by happymoney7481 2025. 5. 4.

파기환송 후 재상고, 7일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파기환송 후 재상고, 놓치면 끝! 반드시 알아야 할 7일의 법정 기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판결이 뒤집히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는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후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법적 기한이 바로 '재상고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파기환송 후 재상고 절차와 그 기한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며, 불필요한 실수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 후 재상고 절차와 그 기한

 

1.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면?

 

다시 시작되는 '파기환송'

재판이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다시 사건이 법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은 흔히 법률적 미비, 증거 판단의 오류, 절차 위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즉, 사실 자체보다는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재상고”입니다. 하급법원이 파기환송 후 다시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때, 당사자는 또 한 번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파기환송'

 

2. 파기환송 후 재상고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절차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일반 상고와 성격은 같지만, 사건의 경과상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다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상고 이유서는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 위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후 재상고란

 

3. 파기환송 후 재상고 기한, '딱 7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재상고의 기한(기간)입니다.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기한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 예: 2025년 5월 1일 판결문 송달 → 5월 8일 자정까지 접수 필요

 

[2] 형사소송의 경우

  •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단,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 인정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판결은 확정되며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판결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매우 민감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 후 재상고 기한, '딱 7일'입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및 유의사항

 

1) 기한은 철저하게 계산하자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송달 확인 후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세요.

 

2) 재상고 사유는 법률 중심으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아니다”가 아닌, “법 적용이 맞는가”를 따집니다.

 

3)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재상고장과 함께 판결문 사본, 상고이유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대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및 유의사항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재상고 절차

 

A 씨는 B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A 씨에게 다시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A씨는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재상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소송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소송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빠른 협의정확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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