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최대 1:2 매칭 보조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후원을 투명하게 온전히 어려운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신청서, 방법, 후원 등 총정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에게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월 최대 50만 원 저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 3만원을 디딤씨앗통장으로 후원하게 되면 정부에서 6만 원을 추가 후원하여 총 9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①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③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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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매칭 및 적립
①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②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③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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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①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②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③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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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를 보면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 |||||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 ○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 ×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 | ×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중도해지 준하는 사유 :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 방법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후원신청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후원정보변경(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 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 시 정보확인 후 적용 가능
② 정기후원(자동이체)
○ 토스뱅크계좌, 간편 계좌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③ 일시후원(무통장)
○ 무통장 입금처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은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타인 명의 발급 불가
○ 개인정보 :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 원 초과분 35%)
이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신청서, 방법, 후원 등 총정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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