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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by happymoney7481 2023. 7.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을 했을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급여종류별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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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입니다.

 

[참고]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저 생활을 유지하여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62만 289원 - 60만 원 =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복지로 생계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급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질병, 부상, 출산 등)를 본인부담을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하여 상한으로 하고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②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으로 평가하여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고 구분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복지로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교육급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복지로 교육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이 외 지원급여

 

구분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는곳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② 문의

  • 생계ㆍ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http://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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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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